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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계 감염의 주요원인 되는 헬리코박터균은 오염된 음식이나 물, 사람을 통해 전파되기도 합니다. 감염원인, 검사방법, 검사비용, 제균치료약 먹는 방법과  부작용, 헬리코박터균 검사와 관련된 실비청구하는 방법에 관련되어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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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리코박터균제균치료약먹는방법
      헬리코박터균제균치료약먹는방법과 주의사항

       

      헬리코박터균이란?

      -위의 아래쪽 유문근처나 위점막층과 점액 사이에 서식하고 있는 균입니다. 몸에 여러개의 편모가 달려 있어서 이것을 통해 위 점액층을 뚫고 들어가 위 점막 표면에 서식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위는 위산이라는 강한 산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보통 균은 살지 못합니다.

       

       Q&A 헬리코박터균은 어떻게 위에 살고 있을까요? 

      = 요소분해효소 생산능력이 다른 일반 균에 비해서 100배 이상은 높다고 합니다. 주변을 알칼리성 암모니아로 만들어서 보호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주변의 강한 산성이 위 점막에서 자기 주변을 지키는 알칼리성 보호대를 만들어서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Q&A 헬리코박터균 양성인 사람은 다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모든 사람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각종 소화기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만성 위염, 궤양이 있다면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 소견에 따라 다르지만 주치의의 소견을 따르는 것도 좋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의 감염 원인

      간염처럼 사람 간의 통해 전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변이나, 타액, 구토물에 의한 감염이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는 위에 헬리코박터균이 존재하며 입안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토 직후라거나 역류성 식도염 환자의 경우에는 헬리코박터균이 일시적으로 구강까지 올라오는 경우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 같은 찌개나 음식을 먹는 경우에는 균에 전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외국보다 국내의 경우 식문화 자체가 음식을 같이 먹거나 성인이나 부모님이 씹어 먹는 음식을 아이에게 넣어주는 등 여러가지 문화가 있어서 어릴 때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중에 한 명이 헬리코박터균에 양성이 경우 다른 가족들도 양성일 확률이 높습니다.

       

       

      헬리코박터균 검사 방법

      1) 위 내시경 시 시행할 수 있는 헬리코박터균 검사 ( CLO)

      -최소 8시간 이상의 금식 이후 위 내시경 검사를 통해 위 내부 점막 일부를 조직검사를 합니다. 헬리코박터균 키트에 조직을 담가 48시간 이후 일정 색깔로 바뀌게 되면 양성으로 판단됩니다. 색깔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음성으로 헬리코박터균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보통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진행 중이거나, 궤양의 흔적이 있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의사 소견의 의하여 헬리코박터균 감염으로 인한 위염소견이라고 판단되면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호흡검사 요소호기검사(UBT)

      최소 6시간 이상의 금식 이후 검사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합니다. ( 이때 침 이외 입으로 모든 음식물은 금지입니다. 커피, 껌도 안됩니다)

      • -검사용 약 1알과 물 50cc를 복용하게 됩니다.
      • -15분 동안 기다립니다.
      • -음주측정하듯이 숨을 내쉬는 과정을 몇 차례동안 하게 됩니다.  3~4분 정도 소요됩니다.
      • -해당 측정 기계로 결과가 분석됩니다.
      • -담당 외래부서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보통 15~30분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 -음성이면 균이 없어진 것으로 더 이상의 치료와 검사는 필요 없습니다.
      • -양성이면 내성균으로 2차 치료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게 됩니다. 

       

      3) 피검사

       

       

      제균치료약 복용 방법과 주의 사항

       

       

       

      -헬리코박터균검사 후 양성으로 나오게 되면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균을 죽이기 위한 제균치료 약을 복용하게 되는데 가장 흔하게 나타나틑 부작용으로는 설사, 구역, 구토 증상이 있습니다.

       

      -가끔 흔하지 않지만 미각장애(금속성맛이남), 알레르기반응이 나기도 하지만 제균 치료약은 중간에 중단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용하게 되면 끝까지 먹고 일정시간에 규칙적으로 먹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심한 경우에는 해당 병원 과에 연락하여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사의 경우에는 지사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역, 구토가 심한 경우에는 위 자체가 약해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든 경우라면  위치료를 위한 약복용을 한 다음 제균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소화기내과를 방문하셔서 전문의와 진료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균치료 약 복용 시 주의 사항과 꿀팁**

       

      -규칙적인 시간에 제균치료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같은 시간에 드세요)

       

      -제균치료약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항생제 내성인 헬리코박터균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경우 (대략 10명 중 2명), 1차 제균 약을 먹어도 내성균이 박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균치료약을 복용한 다음 반드시 균이 없어졌는지 확인하는 검사는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호흡검사 (요소호기검사, UBT) 검사를 하게 되며 위 상태나 내시경 소견에 따라 내시경을 다시 해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A 제균치료약을 모두 복용한 다음 최소 언제 검사해도 되나요?

      =최소 한 달 이후에 가능합니다. 한 달보다 조금 지나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제균치료약을 다 복용하신 다음 8주 이후가 좋습니다. 2~3개월 이내에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되면 그 사이에 재감염이 되어 재감염이 된 것인지 제균약이 실패가 된 것 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위장약을 드신 이후라면 2~3주 이후에 검사를 받는 것이 좋으면 해당 병원에 먼저 고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방받은 병원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라면 고지할 필요 없습니다.

       

       

      헬리코박터균 검사 비용

      의사의 소견에 따라 필요해서 한 경우에는 의료보험 적용이 되며, 환자가 원해서 하는 경우에는 비급여가 됩니다.

       

      내시경시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으로 인해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한 경우라면 보험적용 되어 50% 부담되어 검사비, 제균치료와 관련된 약처방비용도 50% 만 부담하게 되어 보험적용이 됩니다.

       

      그 외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위염으로 헬리코박터균검사를 내시경 시에 한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되긴 하지만 궤양 정도의 위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부담비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제균치료약 비용 또한 보험적용이 되지 않게 됩니다. 궤양으로 인한 제균치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용은 상대적으로 비싸지지만 본인이 궤양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물론 실비보험들어놓으신게 있는 분들은 청구 가능하기 때문에 청구는 가능합니다.

       

       

      실비청구 시 헬리코박터균 제균치료 청구 하는 방법

      -실비 청구를 위해 서류를 떼가시는 경우 상단의 진단명 3개만 보이기 때문에 3개의 진단명이 위염이나, 헬리코박터균, 식도염 등 과 관련 없는 내용이라면 해당병원에 수정해 달라고 해셔야 합니다. 

       

      -아주 가끔 진단명이 4~5개가 있는 분들이 서류 떼가시면 실비 청구시에 적용되지 않는 진단명이라고 서류 진단명 수정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드물지만 가끔 있기도 합니다.

       

      -진단명은 보통 인터넷 검색란이나 어플을 통해 알수알 수 있지만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경우에는 본인의 실비 청구를 미루지 말고 1회 청구 넣어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보통 한꺼번에 청구하시려고 서류를 떼놓고 3~4개월 뒤에 오셔서 진단명 순위가 잘못됐다고 수정해 달라고 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미 공단에 청구가 들어간 상태라서 상당히 곤란하지만 금액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서 심사과와 연결되어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지만 어떻게 잘 처리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참 뒤에 청구를 넣지 마시고 서류를 떼고 우선 1회 청구를 넣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진단명이 여러 개가 들어가시는 분들은 상위권에 들어간 진단명이 청구하시는 분에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환자분 스스로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어플이나 인터넷을 통해 진단명코드를 검색할 경우 어떤 내용의 진단명코드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실비 관련 청구를 위한 서류를 발급받으신 다음 병원에서 이탈하기 전에 서류에 보이는 진단명 코드를 검색해서 위염, 헬리코박터균, 식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등과 같이 헬리코박터균 제균치료와 관련된 진단명이 1개라고 포함되어 있다면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끔 같은 과에서 다양한 진료를 보시는 경우에는 진단명이 5~6개 이상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맨 상단 진단명 3개중 하나라도 윗글의 관련된 진단명이 없는 경우가 드물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비청구를 하게 된다면 관련된 진단명이 없어서 실비보험금청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서류를 받으신 다음 어떤 진단명이 있는지 한번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서류를 발급 받아 병원을 나가시기 전에 한번 체크하셔서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과에 문의를 하여 수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식도염이나 헬리코박터균 검사, 관련된 제균치료에 대한 부분을 실비청구를 하는데 필요 없는 복통이나 다른 진단명만 적혀 있다면 실비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병원에 재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류를 신청후 발급받으시고 나서 진단명이 2개 이하라서 확인하실 필요 없지만 3개 이상이라면 인터넷으로 검색이나 어플검색을 하셔서 혹시라도 있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의 사고는 아주 극소수의 경우에 일어나지만 내가 그 해당 사고의 주인공이 된다면 100%의 확률 최악의 경험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병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꼭 병원에서 나가기 전에 서류를 확인하셔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