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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하다고 실수로 소득, 세액 공제 자료를 기간에 맞춰 제출하지 못해 마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급해하지 마시고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부분을 추가하셔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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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기간 현황

    1) 23년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동의 기간은 이미 23년 1월 19일로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홈택스에서 정해진 기간에 간소화 자료 일광제공 신청여부에 동의를 해줘야 하기에 지금은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간소화 자료를 자동으로 홈택스에 등록하는 기능일 뿐.. 간소화 자료를 직접 설정하여 다운로드하셔서 근무하시는 회사 연말정산 담당 부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다운받기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각각 별 소비별 금액을 확인하고 혹시라도 누락되는 부분들은 없는지 소득공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을 확 후에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근무했던 달을 체크해서 내려받기하시면 됩니다.

     

    3) 공제 증명자료 수집과 제출

    보통 1월 말에서 2월 말까지로 제한되어 있고 월세나 기부금처럼 본인이 직접 등록하지 않은 한 간소화 자료에 확인할 수가 없는 자료등은 별도로 첨부해서 간소화 자료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회사 연말정산 담당부서에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이체내역, 기부내역, 임대차 계약서, 등본 등으로 같이 첨부해야 합니다.

    보통 3월 급여 명세서에 환급이나 추징 내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연말정산 서류누락 또는 연말정산 가족부양이 변경이 된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간소화 자료 또는 공세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세금 신고서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세금 신고를 바로 잡음으로써 더 낸 세금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경정 청구가 가능한 기간은 5년 이내이다.

    현재 연말정산이 진행되고 잇는 2022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정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6월부터 가능합니다.

     하지만 21, 20년, 19년, 18년의 지출 내역은 현재 경정청구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어떻게 하는 건가요?

    •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기본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 로그인하신 다음 상단 메뉴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해 주세요
    • 세금신고를 선택한 다음 근로소득 신고를 선택하고 화면 오른쪽 경정 청구를 선택해 주세요

     

     

    일반적인 근로소득만 존재하는 월급쟁이 직장인 분들은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 요즘은 n잡러 시대라고 해서 사업소득이나 시타소득이 추가로 포함되는 분들이 많다 보니 이자 및 배당을 포함 안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신 분들, 분리과세 소득과 연금 소득이 함께 있는 분들은 근로소득신고 위에 일반신고(모든 신고안내유형)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경정청구 대상 연도를 선택하신 다음에는 조회 후 다음이동을 클릭해 주세요

    (여기서부터 정말 복잡합니다.  소득/세액공제, 연금/저축, 월세액/주택임차차입금, 의료비, 기부금 등 각종 공제항목과 해당연도에 등록된 지출비용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정정하고 싶은 항목을 선택하셔서 다음 이동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변경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한가요?

    부양가족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만 홈택스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족 의료비 세액공제를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부양가족 등록이 빠져 있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부양가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일단 홈택스 부양가족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해당 사항에만 체크하여 정산,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잘 놓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연령요건 무관, 소득요건 무관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의 의료비 공제 청구가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여태 알고 보니 부양가족을 여태 넣지 않고 연말정산을 해왔었습니다. 여태 재테크에 별 관심이 없어서 생긴 대참사인 것 같습니다. 5년 치를 경정청구할 생각을 하니 너무 신나네요. 곧 새로운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같은 실수는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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