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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안타까운 소식이 추가되었다. 국민연금 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선이 올라가기 때문에 7월부터 책정 기준이 변경된다. 변경된 상한액은 얼마 인지, 언제부터인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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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국민연금 보험료 책정기준 변경

    현재 보건복지부는 3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을 시존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결정하고 있다고 한다. 

    *변경된 상한액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하게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은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 책정하게 된다. 초고득자의 경우 무한정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상한액이 설정된다. 예를 들어 월소득 15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상한액 590만 원의 9%인 53만 1000원을 내는 방식인 셈이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게 된다.

     

    올해 7월에 상한액이 37만원 가량 상향되기 때문에 고소득자의 경우 월 3만 3300원가량 올라갈 전향이다. 

    상한액이 있다면 하한액도 설정되어 있는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하한액은 37만 원이다.

    현재 적용된  하한액은 35만 원이다.

     

    그리고 24년도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는 3년 연장되었는데 특례제도는 전년대비하여 소득변화가 큰 근로자의 한해서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3월 확정된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제5차 운영 가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며 합리적인 연금개혁안을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의견을 표했다고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연말이 아닌 7월에 인상되는 이유?

    2023 국민연금 보험료 책정 기준의 상한액이 변경되게 된다. 올해 7월부터 적용되게 되는데 왜 연말이 아닌 7월부터 적용되는 걸까?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의 기준소득월액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연금 보험료율 9%를 계산해서 납부해야 한다. 전년도 소득이 증가했다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도 자연스레 증가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소득이 감소했다면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감소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소득은 변경사항이 없지만 국민연금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또한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글처럼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변동되었기 때문이다.

     

    매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에 기준으로 변동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를 최소 금액 또는 최고 금액으로 납부했던 가입자의 경우 소득은 그대로이지만 연금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 적용 9%가 인상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 모두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보험료로 나가는 돈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이ㅣ 좀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연말 12월이 아닌 7월에 달라지는 이유는 특별한 비밀보다는 편의성과 관련 법류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말 정산과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소득 총액 신고가 마무리 되어야 국민연금공단에 소득총액 신고 자료가 최종마무리가 되어 정확하게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연말정산은 12월~2월, 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5월이지만 소득 총액 신고는 매년 5월 말일까지 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종료되고 2개월이 지난 7월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소득 월액은 매년 7월부터 변경 적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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