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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에 대해서  지원대상, 모집기간, 선정인원, 소득기준, 신청방법, 지원내용과 관련되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관련 사이트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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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신청방법

    • 지원대상
      -만 18세부터 39세 전라북도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이 졸업/중퇴/수료 인자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고등학교, 대학(원)생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 불가합니다.
      -1983년 1월 1일 생부터 2004년 12월 31일이 해당되며 2004년 생인 경우 고등학교 재학생은 제외됩니다.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인 자이여야 합니다.

    • 미취업 & 창업
      -23년 2월 24일 공고일 기준으로 미취업(창업)인 기준입니다.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자로 직전 3개월 평균급여 1,253,960원 이하인 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잇는 경우라도 주 3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고유번호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소득기준
      -가구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자
      -그 기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입니다.
      *2022년 10월~ 12월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이 가구 기준 중위 소득 150% 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하이어야 합니다.

    • 모집기간
      2023년 2월 24일 금요일 부터 3월 31일 금요일 24시간까지입니다.

     

    • 선정인원
      14개 시군 각 시군마다 정원은 정해져 있으며 2000명입니다.
    시/군 모집인원 시/군 모집인원
    전주시 892명 진안군 16명
    군산시 294명 무주군 18명
    익산시 320명 장수군 16명
    정읍시 96명 임실군 18명
    남원시 68명 순창군 20명
    김제시 70명 고창군 40명
    완주군 92명 부안군 40명
    • 지원내용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청년활력수당이 지원되며 총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구직역량강화교육은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2회 참여가 의미입니다.
      -취업 성공금 관련으로 참여 중 취업이나 창업으로 인해 사업 중단을 하게 될 경우 3개월 근속 여부 확인 후 50만 원
      1회 지급되며 창업일 경우 3개월 매출 발생 시 지급됩니다.

     

    • 선정 및 발표일
      2023년 4월 24일 화요일 18시

     

    • 신청방법
      전북 청년 허브 센터 홈페이지와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홈페이지 두곳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jbyouth.ezwel.com/cuser/login/loginForm.ez?url=&clientFamilyNm=null&goUrl=

    https://www.jb2030.or.kr

     

    ▒▒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

     

    jbyouth.ezwel.com

     

    전북청년허브센터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입니다.

    www.jb2030.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