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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 아동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생활지원금중 하나인 아동용품구입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지급으로 1회성이지만 100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지원대상가족인 경우에는 꼭 신청하셔서 아동용품 구입비를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동용품구입비 정부지원금이란 무엇일까?
보건복지부 중앙부처 복지사업으로 2023년에 개정된 아동용품구입비와 관련되어 소개시켜 드립니다.
위기 아동 가정보호로 책정 된 경우 아동용품 구입비 목적으로 100만원 1회 지급하는 아동요품구입비 정부지원금은 2022에 비해서 해당된 규정이나 대상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2022년과 비교해서 달라진 점은 지급 방법이 다소 수정되었습니다.
2022년 아동용품구입비지급방법 : 양육보조금 지급 개시시 위탁 부모 계좌로 최초 1회 지급 |
2023년 아동용품구입비 지급방법 :위탁 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양육보조금 지급 계시시 위탁 부모 계좌로 최초 1회 지급 |
아동용품구입비 정부지원금 신청방법
1) 아동용품 구입비 정부 지원금 지급방법
위탁 가정소재지의 시군구에서 양육보조금 지급계시시 위탁 부모 계좌로 최초 1회 1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2) 아동용품구입비 정부 지원금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없이 직접 지원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 신청자의 대상자 통합 조사와 심사
-시군구, 가정위탁 지원센터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조사와 심사가 진행됩니다 - 대상자 확정시
시군구와 가정위탁 지원센터로부터 서비스 지급을 위해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 아동용품구입비 정부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아동용품구입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2023년도에는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아동용품구입비 지원후 사후관리
시군구와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지원금을 지급한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게 됩니다.
3) 아동용품구입비 정부 지원금 신청대상 / 지원대상
가장 중요한 아동용품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기 아동으로써 가정보호되어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된 만 6세 미만의 학대피해아동입니다.
4) 위탁가정 요건 기준
가정위탁보호자 경험이 3년이상이거나 아래와 같은 자격을 하나이상 충족되는 경우 일반가정 위탁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복지서비스중 가정위탁보호와 관련된 일반가정위탁은 모두 공통 기준입니다.
- 사회복지사
- 보육교사
-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사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
-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청소년상담사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문대학,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이상 되는 사람
아동용품구입비 지원금 문의
보건복지부에서 영유아, 아동 생활지원금으로 하는 복지사업중 하나로 해당되는 대상아동이 있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영유아아동이 생활하는데 초기지원금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동권리보장원과 관련되어있으며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관련되어 2023년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1회성 지급이지만 현금지급입니다.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로그인 하시어 복지서비스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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