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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총정리

§△⊙†♡, 2023. 4. 10. 22:24

목차



    최근 청년 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정책을 꼽으라면 청년내일저축계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란 내용을 정리해서 신청방법, 가입조건, 소득기준 등을 알려드립니다. 유지조건 및 주도해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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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총정리 및 희소식

    작년도보다 청년 정책 지원금 예산이 인상되었습니다. 289억 원에서 1600억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저소득 청년 자산 형성 지원강호 지원 인원이 10.4만 명에서 17.1만 명으로 확대되어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확대가 된 것으로 예측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으로 결론적으로 3년 뒤에 받게 되는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의 경우

    - 3년간 월 10만 원 납입 시 월 30만 원 지원 = > 총 108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경우

    -3년간 월 10만 원 납입 시 월 10만 원 지원 => 총 3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1) 차상위 이하 청년(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재산이 지역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아래참고)

     

    2) 차상위 초과 청년(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본인의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

    -재산이 지역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참고)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23년)
    207만7892 345만6155 443만4816 540만964 633만688 722만7981

    -기준 중위소득 50%)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경우)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연간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00만 원 이하인 청년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일자리 사업(공공근로)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는 근로활동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단 자활근로사업은 인정됩니다)

          -  대학교내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 불가합니다.

          - (해당제외업종: 사치성, 향락업체, 도박, 사행성 업종 종사자)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인 청년은 소득이 있다면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지만 50~100% 이하의 청년인 경우에는 월 2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기준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달라집니다.

    단순한 월급여 계산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 계산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복지로-복지서비스-모의계산-자산형성지원에 접속하시면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는 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모의계산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입력을 하는 경우에도 청년의 경우에는 재산이라는 것에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조회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대략적인 가구수에 맞춘 소득기준을 보시고 올해 기준중위소득 안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시면 일단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해당공무원들이 알아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통보해 주게 됩니다.  미리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가구재산

    청년 근로자가 속한 가구가 대도시에 있다면 3.5억 원,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 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청년이 보유한 자동차의 기준도 따로 있습니다.

    배기량 2000cc미만의 승용자 중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출퇴근용제 외), 질병/주상에 따른 불가피한 차량, 10년 이상된 차량, 차량가액(현재시세)이 500만 원 미만인 차량이어야 합니다.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 및 중도해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유지하기 위해서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가입 후 3년간 매월 10만원이상 저축 (최소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까지 납입가능)
    2. 10시간의 교육이수 (자산형성포탈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3.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중도해지하기 위한 조건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중도 환수 해지가 됩니다.

    • 정기 또는 타 보장 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 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월 미납시
    • 교육이수 기준 미달 시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사망
    • 본인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중도 해지 후 지급액은 본인 적립금과 이자액은 지급받지만 지원금은 환수가 됩니다. 향후 재가입은 가능합니다. 적용 금리는 해당 기간별 중도해지이율을 따르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중지도 가능합니다.

    사유는 실직이나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년이라는 기간 안에 총 6개월간 중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지기간 동안에는 지원금은 없습니다. 적립중지 관련된 신청 접수는 자산형성 포털사이트에서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신청 및 신청 접수

    1)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안내 및 접수

    -해당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신청인에게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내용과 관련된 설명 및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제공하게 됩니다.

    -대상이 되는 청년은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가입자 본인이 동일해야 합니다.

    -행복 e음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등록처리가 됩니다.

     

    2) 온라인

    복지로 안내 및 접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지원대상, 사업내용, 신청방법 등을 링크를 통해 관련 사업 안내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가입 신청을 접수하여 행복 e음으로 전송됩니다.

     

    *접수, 신청이 확인되면 자격요 권확인과 소득조사를 통해서 접수한 신청인에게 70 이내에 통보하게 됩니다.

    통보를 받게 되면 하나은행 지점 또는 비대면으로 해당 적금을 개설하고 10만 원 이상 입금을 시작하면 됩니다.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언제부터 모집하나요?\

    보통 5월경에 모집합니다. 2022년의 경우에도 5월에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가입조건이 되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청년정책 정부지원금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