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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방법

§△⊙†♡, 2023. 4. 30. 00:49

목차



    2023년 5월 한 달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입니다. 해당대상자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최대지급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해의 정기분 기준, 신청기간, 신청 대상, 지급시기 신청방법에 대해 쉽게 알려드립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 쉽게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기 떄문에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게 나라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분 5/1~5/31일

    기한 후 6/1~11/30 (10% 감액지급)

     

    2.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가구유형마다 근로장려금은 지급가능액이 다릅니다.

    -크게 3가구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1) 단독가구 : 총 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 원

    2) 홑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260만 원 

    3)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300만 원 

     

    * 단 재산은 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정기신청은?

    - 1년간 내가 번 모든 소득자료가 국세청으로 넘어가고 9월에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지원받는 기간 차가 크기 때문에 조금이라고 빨리 받고 싶은 분들은 반기신청이 있지만 지금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또는 우편안내문으로 받은 사람은 개별인증번호를 치고 들어가면 되지만 나는 조건이 되는데 개별인증번호를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사이트나 홈택스앱에 로그인을 해서 신청을 해도 된다.

    -간편 신청 대상자는 모바일 또는 우편안내문으로 개별인증번호를 받은 대상자들이다

    -그 외는 일반 신청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유를 읽어보고 신청진행을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에 들어가서 "소득자료 확인"을 확인하면 2022년 총 근로소득액을 알 수 있다.

     

    Q&A 근로장려금 총 근로소득액이 틀린 경우 정정가능한가요?

     

    혹시라고 총 근로소득액이 내가 알고 있는 소득액과 다른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보통 회사 담당부서에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주민번호 입력오류 거나 다른 근로자의 소득을 잘못 입력할 수도 있다. 연말정산 서류가 있기 때문에 맞지 않다면 방법은 있다


    *"신청진행"을 선택해서 나의 총소득자료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신고하면 된다. 연간 총 급여액 상용근로 리스트에 떠 있는 금액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총 급여액 등 정정될 금액을 기재한 다음에 옆에 증빙서류 아래 "제출"을 통해서 국민 연금 보험료 납부 증명서, 근로/사업솓그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급여지급대장 사본을 관련 내용을 증빙해 줄 자료를 업로드해주면 된다.

     

    • 혹시라도 내가 근무하지 않는 회사의 소득이 잡혀있다면?
      -"삭제"를 누르고 다음단계로 넘어가면 된다.
    •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잘 모르는 사람의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손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 요즘은 간편 인증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