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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한국은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건 교육상 옳지 않다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상 아예 불법이다. 그와 관련된 자세한 이유와 의외의 사실로는 미국, 캐나다 등은 아직까지 체벌 금지까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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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이제 부모가 자식을 떄리면 불법이다.

    원래 우리나라는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건 교육상의 이유나 도덕인 이유로 하면 안 된다라고만 알고 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자녀징계권이 폐지되면서 사랑의 매는 강하게 말하자면 범죄하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10명 중 8명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래 우리나라 민법에는 자녀징계권이라는 제 915조 (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강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었다.

     

    이 부분으로 인해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것이 교육의 일 항으로써 처벌이 어느 정도는 가능했었다.

    언제까지였을까?

     

     

    -2021년 1월까지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부모가 자녀를 처벌하는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필드런은 국제단체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이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한 62번째 나라로 대한민국을 발표했다.

     일명 징계권이라고 불리는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한 62번째 국가가 되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4번째이라고 한다.

    지도속-노랑색이-아동체벌금지한-국가
    지도속 노란색이 아동체벌금지한 국가

    1979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을 중심으로 체벌금지를 법제화했으며 독일, 스페인, 뉴질랜드, 네덜란드, 브라질, 아르헨티나, 몽골, 네팔, 프란스, 남아프리카, 일본, 기니, 대한민국 등 현재 총 62개국이 가정 내 자녀의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아동관련 법률이 까다롭기로 유명하지만 체벌 관련 금지는 없다는 것이 특이사항이다.

     

    위 사진은 세이브더필드런에서 참고한 자료로 지노 위 노란색이 아동체벌을 금지한 국가라고 한다.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을 제외한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들이 아동체벌금지한 국가로 체크가 되어 있지 않는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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