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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처음으로 로또판매금이 6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로또 복권을 판매하는 판매점은 얼마나 벌 까요? 기획재정부에서  로또 판매점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모집인원, 모집지역, 신청자격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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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판매점의 혜택은?

    지난해 복권 판매액은 6조 4천억원으로 사상 최대치였다고 합니다. 최근 기획 재정부에서 작년도 복권 인식도와 관련된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성인 4명 중 3명꼴로 복권과 관련된 긍정적인 대답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사람들에게 복권이란 매우 긍정적인 편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이다 보니 너도나도 할 것 없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의 작은 행복으로 복권을 구입하는 유행이 불기도 했습니다.

     

    그런 탓인지 지난 해 복권 판매액은 6조 4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였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6조 원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지난주는 로또 1등 당첨자가 11명으로 각각 23억정도 수령해 갔었죠?

    그렇다면 로또복권 판매점은 어떤 혜택을 받았을 까요?

    • 로또 복권 판매액의 5%를 판매자가 가져가게 됩니다.

    아쉽게도 그 외는 따로 받는 혜택은 없습니다.

    하지만 1등 당첨자가 나온 명당 판매점의 경우에는 판매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의 수익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로또 판매점의 평균 수익은 연 3500~40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 3년간은 평균 판매 수수료 수익은 연 2400만 원 정도라고 하네요.

     

    대충 계산해도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수익이니 우리가 가는 복권판매점에 담배나, 다른 장사들을 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편의점이나 다른 사업에 비해서 노동강도가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로또 명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3년 로또판매점 신규 모집공고와 관련된 신청방법 

    기획재정부에서 로또 판매점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나왔습니다.

     

    1. 모집인원 : 총 1715명 (예비후보자 591명은 추가선정)

     

    2. 모집지역 : 전국 178개 시. 군. 구 지역  

    기본 판매점의 50m~300m 내에는 판매점이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판매점이 많이 생성된 지역은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 특이사항은 거주지와 무관하게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모집인원시 차상위 계층은 지역별 모집수의 10%를 별도 배정하여 선정됩니다.

     

    3.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 민법상 만 19세 이상자 ( 2004년 4월 18일 이전 출생자) 신분증 상 생년월일 기준입니다.

    4. 자격기준

    • 신청기간 현재 우선 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들입니다.
    • 우선 계약대상자는 국가기관에 등록, 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이며, 차상위계층자 또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 우선 계약대상자란?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애인,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수급자,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독립유공자확인서를 발급받을수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합니다.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소득과 무관하게 유공자 가족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5.  신청제한

    이전에 로또 판매점의 판매계약을 포기했거나, 해지, 해제, 종료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 겸직이 금지된 공무원, 기존에 온라인 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들과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이 계약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6. 신청기간

    현재 공고는 2월 20일 기획재정부에서 공고가 뜬 상태입니다.

    인터넷 신청기간은 3월 6일~ 4월 18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계약대상자 선정과 발표는 4월 19일입니다.

     

    서류 제출과 심사는 4월 24일~ 5월 26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5월 29일로 계약자가 확정이 되면 6월 1일부터 바로 판매점 개설이 가능합니다.

     

    7. 계약대상자 개설 마감일

    23년 12월 29일 18시까지 온라인 복권 판매계약 체결과 판매점 승인 및 판매장비 설치가 완료되지 않으면 예비 후보자 591명 추가했다가 이후에 예비 후보자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2023 로또판매점 어디서 신청하나요?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입니다.

    거주지와는 무관하게 본인이 원하는 희망지역을 선택해서 신청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계약대상자 선정방법은 각 지자체별 전산 프로그램으로 무작위 추첨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 4월 19일 18시에 발표가 되고 동행복권 홈페이지 판매인 모집공고에 게시 및 문자 발송, 우편물 수령 기재 주소로 등기발송된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발표일로부터 10일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이후 필요한 자격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각 지역 동행복권 영업센터로 서류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심사기간 내 서류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격 취소하고 하니 꼭 심사 기간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정되신 분들에게 서류제출 개별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https://www.dhlottery.co.kr/service.do?method=noticeView&noticeSerial=167

     

    공지사항

    2022년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자격에 해당되어 복권판매점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www.dhlottery.co.kr

     

    로또판매점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 체결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후 판매인 별 별도 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보통은 법을 어기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은 계속 유지된다고 하니 합니다.

     

    • 계약 시 준비사항은 뭐가 있나요?

    대상자로 선정 시 판매대금 보증을 위해 300만 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제출 또는 300만원 이상의 정기예금 질권 설정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5만 원 정도의 금액을 납부하고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예금이나 적금 통장등에 300만 원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고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가 판매점인 경우의 주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인 분들이 판매점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판매수익으로 인해 수급자격이 상실되어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프랜차인 점처럼 개설 전에 로또 판매점 운영과 관련된 교육과 비품지원,  본사 직원이 매장을 방문해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도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권위원회에서 무한대로 점포를 늘리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 수익률, 초반 3년간 수익률을 잘 고려하셔서 이번 신청기간에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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