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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 만에 재개하는 전국동시 민방위 훈련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차량이동 통제나 전 국민 대피 훈련은 없지만 공공기관과 학생 중심으로 민방위 훈련을 먼저 실시하게 됩니다. 민방위 훈련 기존 내용과 수정된 내용, 민방위훈련참여대상 제외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민방위 훈련 당일 혼란이 없으시도록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5월 민방위 훈련 총정리

    6년만에 재개되는 2023년 5월 16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진행되는 전국에서 동시 진행되는 민방위 훈련의 내용은 원래 이러했습니다.

     

    1)  2023년 5월 민방위 훈련 기본 내용

    오후 2시부터 15분동안 사람들은 가까운 건물 안으로 이동하여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고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 유도요원의 지시에 따라 오른쪽에 정차하여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여 15분 동안 경계태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전국적으로 2시부터 2시 15분 동안에는 지상에는 아무도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이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전국민 대상으로 민방위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5월 16일 민방위 훈련날에 수정될 일에 스케줄을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2) 2023년 5월 민방위 훈련 수정된 내용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6년만에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공공기관과 학교를 중심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계획으로는 전 국민 대상으로 차량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5월 민방위 훈련에는 차량 이동 통제나 전 국민 대피 훈련은 없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혼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 민방위 훈련 참여 대상, 제외대상

    3) 2023년 민방위 훈련 참여대상

    중앙부처, 소속기관, 지자체 등 관공서, 공사, 공단 등 공공기관 전직권, 전국 초중고등고교 교직원과 학생입니다.

     

    4) 2023년 민방위 훈련 제외대상

    관광서 민원 업무 담당자, 지하철공사 직원과 같이 훈련 참여를 할 경우 국민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경우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훈련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체적).. 가장 어려운 단어입니다. 기관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결정해라니.. 눈치껏 참여다 해라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직장 민방위대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6년간 민방위 훈련을 미실시 했다는 것을 감안해서 먼저 공공기간부터 훈련을 시작하고 다음 단계로 보완해야 하는 사항들을 추가하하고 수정하여 전국민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정상화하는 것으로 확대할 방침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세적으로 아마 민방위 훈련 굉장히 극소수일 겁니다. 아마 한국에 여행을 온 외국인 관광객들은 굉장히 놀랄 수 있기 때문에 전 국민 민방위 훈련을 한 기간에는 외국인들을 위한 홍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