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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9/18일까지 전국 철도파업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철도 파업시 승차권 환불, 철도 지연 배상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지연시간에 따라서 배상금액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현금과 카드의 경우에는 환불과정이 달라집니다 내용확인 하시고 손해 없이 최대한 환불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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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파업시 승차권 환불
최근 전국철도파업을 예고한 전국철도노동조합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과 관심이 섞여있습니다. 일부 열차가 중지되거나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파업이 예고된 날에는 반드시 코레일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차 운행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철도 파업시 승차권 환불 기준 어떠할까요?
운행 중지가 확정이 된 경우에는 당일 자동으로 환불 처리가 됩니다. 현금으로 결제를 한 경우에는 1년 이내 모든 전국의 역에 방문하셔서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업 기간 도중에 승차권 환불이나 취소에 관련된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위약금 관련 문제는 따로 없습니다.
정기권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이용 기간 종료 후 파업기간만큼에 대한 금액을 역 창구에서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열차 지연될 경우 철도 지연 배상 기준
지연된 시간 | 20분이상~40분미만 | 40분이상~60분미만 | 60분이상 |
배상금액 | 12.5% | 25% | 50% |
열차 지연과 관련된 배상문제는 당일 자동으로 환불이 됩니다.
만약 현금으로 결제를 한 경우에는 역 창구에서 직접 환불을 받으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하기를 하셔서 계좌이체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따라 갤럭시용, 애플용으로 선택하셔서 창구에 가지 않아도 어플을 통해 계좌이체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