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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인천 현대 시장에 불을 질러 점포 55곳을 태운 방화범이 과거 24차례나 불을 질러 징역만 10년을 산 상습범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반성은 한다고 하지만 피해배상이나 복구는 하지 않는 방화범, 무엇이 문제점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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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24차례나 방화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인천 현대 시장에 불을 질러 점포 55곳이나 불에 태운 방화범은 과거에 24차례나 불을 질러 관련된 징역만 해도 10년을 산 상습범으로 밝혀졌다.

     법조계와 경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지난 4일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 시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긴급 체포된 40대 남은 과거 방화 사건으로만 4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여러 건으로 묶여 한꺼번에 기소처리 되어 4차례만 받았지만 실제로 40대 남 방화범이 12년당 저지른 방화 횟수는 24차례나 된다.

     

    첫 방화는 2006년 12월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정문 쓰레기 더미의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이며 이는 회사에서 퇴사를 당한 뒤 사회에 불만을 품은 것이 이유라고 한다.

    이듬해 2월에만 5차례에 걸쳐 차량에 4대에 불을 질렀고 일반 자동차 방화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2011년 8월 20일 30분 만에 주택가 등에서 4차례 종이나 폐신문지 등을 이용해 불을 붙여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2014년 출소한 이 사람은 1년 만에 또 3차례 불을 저질렀으며 추가로 징역 2년을 더 선고받았다.

     

    2017년 11월 다시 출소한 그는 이듬해 3~4월 주택가에서 또 10차례 불을 질렀다. 9차례는 같은 날 새벽 1시간 안에 이루어진 범행이라고 한다. 술에 잔뜩 취해서 길을 걷다가 눈에 보이는 오토바이등에 불을 짓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그는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불을 지는 것이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에는 평범한 직장으로는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지만 점점 형편은 어려워졌고 점점 현실과 동떨어져 술을 마시며 처지를 비관했다고 했다고 한다. 

    법정에서는 반성했다고 하지만 직접적인 피해보상을 하거나 복구를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24차례나 상습적인 방화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인천 지법에 들어서는 그는 포승줄에 묶인 채 마스크로 얼굴을 반쯤 가린 상태였다.

    상인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미안합니다라고 대답하지만 무엇이 미안하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다행히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대 시장 전체의 점포의 205곳 중 47곳이 불에 타버렸다.

     

    이렇게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공공에 손해를 끼치는 범죄자에 대한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이 아쉽다.

     

    한국의 경우에는 상습 가중에 대한 형이 길지 않아서 늘릴 필요가 있다고 관련된 범죄 심리학 교수는 말하였으며 3번 정도째에는 상습 가중을 세게 부과하고 출소 후에는 보호 관찰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은 만기 출소하고 나면 출소자 관리에 아무도 개입하지 않는데 이 때문에 상습범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야기이다.

     

    인천방화범의 경우에는 직장에 있는 동안에는 불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한다. 반사회적 사고가 들지 않도록 갱생 보호시성 등을 활용해 일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하지만 과거 24차례나 방화를 했다는 것은 방화 습벽이 있는 것이고 방화를 통해 심리적 만족감을 머도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리적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다했을 때 스트레스를 푸는 목적으로 불을 또 지를 가능성이 있는 만큼 특성에 맞는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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