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공영주차장법 개정으로 인해 차박 규정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공영주차장에서 차박을 잘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을 모르면 과태료와 함께 자칫 잘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 차박 가능vs불가능 자세히 보기 ⬇️
1. 차박 금지법에 따른 차박 허용 및 금지 조건
개정된 차박 금지법에 따라 공영 주차장 내에서 야영이나 취사 행위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영 주차장에서 차박을 하려면 여러 가지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법적 허용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단속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차박을 계획하는 경우 꼭 이 조건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 허용 조건: 차량 내에서 조용히 숙박만 하는 ‘스텔스 차박’ 방식으로만 가능
- 금지 조건: 차 외부에서의 조리 및 화기 사용, 소음 유발 행위 등
- 적용 장소: 공영 주차장뿐 아니라 지자체별로 지정된 공공장소
2. 스텔스 차박은 허용될까? 가능한 조건 알아보기
스텔스 차박이란 차 외부에 장비를 설치하지 않고, 차 안에서 조용히 숙박을 취하는 방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스텔스 차박에 한해서는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모든 지역에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일부 관광지가 있는 지역에서는 스텔스 차박까지 금지되는 경우가 있어 차박 전에 허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허용되는 스텔스 차박 조건: 차 안에서 외부 방해 없이 숙박만 취하는 경우
- 차 내 간단한 음료 준비 허용 여부: 물을 데워 차를 마시는 행위 정도는 허용될 수 있음
- 불허 지역 주의: 일부 지역에서는 스텔스 차박까지 전면 금지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
3. 공영 주차장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 종류
공영주차장법 개정 이후, 차 내외에서 조리 기구를 사용하거나 화기를 피우는 행위는 차박 금지법에 따라 모두 금지됩니다. 공영 주차장 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 내 전기 기구 사용: 전기 인덕션, 전기 포트 등으로 물을 끓이거나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
- 차 외부에서의 화기 사용: 바비큐, 버너 등으로 외부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행위
- 취사 및 음식 조리: 차 내외에서 조리 기구를 통해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
- 쓰레기 무단 투기: 주차장에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버리는 행위
- 일주일이 넘어가는 장기 주차행위 : 알박기 관련 강제 견인과 과태료 부과
이러한 행위는 공공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주차 공간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단속 대상이 됩니다.
4. 차박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과 단속 지역
차박 금지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에서 취사나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면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 1차 위반 시 과태료 30만 원
- 2차 위반 시 과태료 40만 원
- 3차 이상 위반 시 과태료 50만 원
특히 제주도, 부산, 대전과 같은 단속이 강화된 지역에서는 스텔스 차박까지 금지된 경우가 많으므로 차박 계획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모르고 차박을 시도했다가 불필요한 벌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영주차장법 시행 이후 지역별 차박(스텔스 차박) 가능한 지역과 불가능한 지역을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바로 아래를 통해 차박여행 출발전에 반드시 미리 확인하세요!
5. 공영주차장법 개정 배경과 차박 금지 이유는?
최근 몇 년 동안 캠핑과 차박이 대중화되면서, 해수욕장이나 공원 주변의 공영 주차장에서 차박을 즐기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차박 이용객들이 남긴 쓰레기, 취사 시 발생하는 연기와 소음 문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토교통부는 공공장소인 공영 주차장을 본래의 주차 기능에 맞게 유지하고,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해 차박 규제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