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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신청기간, 신청조건, 신청금액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액이 적지 않아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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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고 있지만 저소득으로 생활이 근로자의 경우 근로의욕을 상승시키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단 전문직은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국세청 기준)
(1) 가구원 산정- 가구 유형타입에 따른 기준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과 배우자 총 급여는 300만 원 미만이 되어야 한다.) -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가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뜻합니다.
직계존속은 70세이상,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가족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부양자녀 18세 미만, 연간 소득 1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2) 총 소득 조건
- 단독 가구 현행 2000만 원 →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현행 3000만 원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현행 3600만 원 → 3800만 원
소득기준이 현행에서 200만 원씩 상향조절되었습니다. 나름의 희소식이네요.
(3) 재산 조건
현행 2억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신청 제외 적용대상자는 어쩌면 당연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배우자를 포함자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간 | 지급일 | |
2022년 하반기 | 3/1~3/15 | 2023/06 |
2022년 정기분 | 5/1~5/31 | 2023/09 |
2023년 상반기 | 9/1~9/15 | 2023/12 |
상반기, 하반기, 정기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만약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에는 6/1~11/30까지 마감 후 신청 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통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을 통해 받아 보실 수 도 있고요. 전화상으로도 가능하지만 기간 내 상담전화가 폭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기시간이 길어 전화연결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링크를 열람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나 인터넷 or모바일 홈택스, ARS(1544-9944) 전화 신청
-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청
- 인터넷이나 모바일사용은 사용하기 힘든 경우 →상담센터 1566-3636 콜센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금액
올해 개정된 근로장려금 신청금액은 최대 300만 원까지 받아 볼 수 있으며 최소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본인의 자격요건에 포함되는 기준 금액에서 구분에 따라 장려금이 차감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액 또는 체납되는 경우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 해당 장려금의 10% 하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총 급여액 등 변동 등으로 인하여 지급액이 환수된 경우 →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 (하루에 0.025% 부과)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이 중복신청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순차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시기는 다양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반기 지급일조차도 순차적입니다.
저는 작년에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근로장려금을 조금 기대해 볼 만했었는데 연봉에서 아쉽게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올해는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월급이 작으면 근로장려금이 제2의 월급처럼 보이는 건 사실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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