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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장마피해, 호우피해, 태풍피해가 예상될 것 같습니다. 이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어지는 집중호우로 인해 태풍, 호우피해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관장하고 최대 7200만 원까지 보상해 주는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면 나만 손해 보는 호우피해, 장마피해, 태풍피해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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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보상 받는 방법
올해는 6월부터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가 예상되면서 지금도 기나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국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일주일 넘는 장마로 인해 침수와 산사태 등으로 피해가 걱정되는 상황이죠?
뉴스로 항상 듣고 있지만 태풍이 지금 내가 있는 지역을 지나고 있는 건지 언제 오고 있는 건지 실시간으로 확인해는 사이트들이 여러개가 있습니다. 뉴스와 검색창에 일일이 검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BEST 4군데 사이트별 특징을 확인 하셔서 나한테 가장 적합한 실시간 태풍경로 위치 확인해줄 사이트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우리집과 나의 안전, 소중한 우리 가족의 안전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따라 계속 사용해 보세요!
앞으로도 수많은 장마와 태풍이 예정되어 있어서 골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특히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 침수와 산사태로 인해 개인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해 주는 풍수해보.험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조차도 저렴하게 가입하고 최대 7200만원,상가 최대 1억 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 추천하는 정책보.험이기도 합니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및 지진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주된 피해로 시민들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과 관련된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소속의 직원전화 문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글을 통해서 지역별, 담당 업무별로 전화문의도 가능합니다. 침수해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자세한 문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글을 확인해 주길 바랍니다.
현행 피해지원제도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풍수해보.험은 복구비 기준액 대비 최고 90% 7200만 원, 상가 1억 원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복구비 보상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모두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보.험가입유지도 가능하며 장기간 가입했을 경우에는 보.험료할인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호우 피해, 태풍피해 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닐까 합니다.
단 1건의 사고인 경우에도 신속히 보상이 가능하며 기상특보가 "주의보" 이상 발령 난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피해보상지급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로 인한 자연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수령을 통해 직접적인 피해복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진 풍수해보.험은 현행 피해지원제도상 아래와 같이 보상하게 됩니다.
현행 피해지원제도 | - 복구비의 주택 30%, 온실: 35% -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
풍수해보.험 | -보.험가입 금액 내 보상 |
민간보.험사가 판매하는데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해보.험 자제가 행정안전부가 관장을 한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민감보.험사를 통해 판매와 운영을 하고 있지만 보.험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행정안전부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자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하는 방법
시민 단독주택(동산포함)뿐만 아니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 상가, 공장을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중 가입이 가능하나 기상특보(주의보, 경보)가 발효된 이후에 가입할 경우 해당 건에 대한 보상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와 같은 집중호우, 태풍이 남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는 더욱더 풍수해보.험가 사람들의 관심도가 상승하지 않을까요?
풍수해보.험 가입 관련 문의는 전국 시, 군, 구, 재난관리부서나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민간 보.험.사 풍수해보.험. 가입하러 가기
DB손해보.험 바로가기 02) 2100-5103 |
현대해상 바로가기 02) 2100-5104 |
삼성화재 바로가기 02) 2100-5105 |
KB손해보.험 02) 2100-5106 |
NH농협손해보.험 바로가기 02) 2100-5107 |
KBIZ 중소기업중앙회 02) 6900-3240 |
한화손해보.험 바로가기 02) 2100-0164 |
메리츠화재 바로가기 02) 1522-1133 |
총 8개의 민간 보.험사에서 풍수해보.험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 표를 통해 민간 보.험사 별 문의전화를 통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 별로 소상공인, 주택 등 가입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종류는 달라집니다.
아래 보.험종류별로 내가 가입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을 확인하세요
풍수해보.험 보.험료 본인부담
특히 보.험료의 경우에도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해 주 시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단독주택을 예로 들어봤을 때>
24평 정도의 기준인 경우 보.험료는 총 연 50,100원 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보.험료는 연 35,100원, 시민 본인부담은 연 15,000원 정도 발생합니다.
지자체 최대 추가 지원할 경우에는 보.험료의 92%까지 지원이 되며 개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재해취약지역의 경우에는 개인부담률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국고) | 정부지원(지방비) | 개인부담 |
56.5 | 13.5 | 30 (일반) |
61.75 | 15.75 | 22.5 (차상위계층) |
68.05 | 18.45 | 13.5 (기초생활수급자 재해취약지역) |
풍수해보.험 보.험료를 전액지원받는 대상자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조건 1,2가 모두 충족되어야 보.험료 전액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며 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으로만 진행되어집니다.
<조건 1> 풍수해 피해이력 | <조건 2> 저소득층 거주시 |
-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풍수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 풍수해보.험법상 각 호의 지역 내 주택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증이 거주하는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경우 |
풍수해보.험 상품 종류
풍수해보.험은 1~4가지 종류로 개별가입, 단체가입, 실손비혜보상형, 실손보상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의 상황과 맞는 풍수해보.험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풍수해보.험 상품 종류별 특징입니다.
풍수해보.험 1 (개별가입용)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 공동), 온실(비닐하우스포함) |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필요): 동산특약과 침수보.험금 확장 특약이 있다. |
보.험 기간 | 1년 기본 단위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분납가능) |
-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납입 해야 합니다. |
-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 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온실제외) | 1년은 100%, 2년째 175%(12.5%할인), 3년 250%(16.7%) |
보.험가입금액 | 주택(1,2), 온실:70,80,90% 보상형 (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
풍수해보.험 2 (단체가입용)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 공동) |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필요): 동산특약과 침수보.험금 확장 특약이 있다. |
보.험 기간 | 1년 기본 단위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분납가능) |
-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납입 해야 합니다. |
-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 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온실제외) | 1년은 100%, 2년째 175%(12.5%할인), 3년 250%(16.7%) |
보.험가입금액 | 주택(1,2), 온실:70,80,90% 보상형 (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
풍수해보.험 3 (실손비혜보상형)
대상시설물 | (단독, 공동)주택 |
보상방식 | 주택실제 손해 비례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필요): 동산특약과 침수보.험금 확장 특약이 있다. |
보.험 기간 | 1년 기본 단위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분납가능) |
-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납입 해야 합니다. |
-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 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온실제외) | 1년은 100%, 2년째 175%(12.5%할인), 3년 250%(16.7%) |
보.험가입금액 | 주택(1,2), 온실:70,80,90% 보상형 (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
풍수해보.험 4 (실손보상형)
대상시설물 | 소상공인 상가, 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 비품, 기계, 재고자산 * 지하소재의 물건은 주계약 보.험료 30% 할증 |
보상방식 | 실제손해 비례보상 방식 특약(추가담보필요): 야외간판 |
보.험 기간 | 1년 기본 단위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분납가능) |
-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납입 해야 합니다. |
-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 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온실제외) | 1년은 100%, 2년째 175%(12.5%할인), 3년 250%(16.7%) |
보.험가입금액 | 상가(시설 및 집기 비품 포함) 1억원, 공장(기계, 시설 및 집기 비품포함)1.5억원, 재고자산 5천만원 |
풍수해보.험 1,2는 정액보상으로 개별가입(소유자), 단체가입(세입자)으로 나누어집니다.
풍수해보.험 3,4의 경우에는 주택 와 상가의 경우로 나누어지며 보다 실제로 손해를 입은 비례로 보상을 받게 되는 형식입니다.
주계약의 내용 (피해구분에 따른 보상금)
피해구분 | 소유자(풍수해보.험 1,2 ) | 세입자(풍수해보.험 2 ) | |
전파 | 50㎡ 이하 | 단독 4,500만원 / 공동 4,050만원 | 단독 750만원, 공동 675만원 |
50㎡ 이상 | 주택면적(㎡) x 단독 100만원/ 공동 90만원 x 90% | 주택면적(㎡) x 단독 10만원/ 공동 9만원 x 150% | |
전반파 | 전파 보.험금의 X 70% | 전파 보.험금의 X 70% | |
반파 | 전파 보.험금의 X 50% | 전파 보.험금의 X 50% | |
소파 | 전파 보.험금의 X 25% | 전파 보.험금의 X 25% | |
침수 | 50㎡ 이하 | 400만원 | 600만원 |
50㎡ 이상 | 175만원 + (45,000원x주택 면적) | 262.5만원 + (67,500원x주택 면적) |
풍수해보.험 납입방법
보.험료의 경우에는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사정과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분할하여 납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조건은 1년 이상 보.험기간이며, 자기 부담금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 환급의 경우
-보.험기간 동안 보.험금 지급이 된 경우에는 보.험료는 환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책임이 없는 사유의 경우 그 외 효력상실, 해지의 경우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되어 보.험료가 환급됩니다.
하지만 계약자가 책임 있는 사유인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인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집중호우, 태풍피해, 호우주의보 피해 등 자연재해 피해로 인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제 20233년 3월 기준 각 지방자치단체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평균 27%로 적극적인 편은 아닙니다.
풍수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보니 비슷한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가입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같은 주택을 피해보상을 받는 경우 재난지원금은 1200만 원 보상, 풍수해보.험은 7200만 원 보상을 받기 때문에 정부지원으로 1만 원대 보.험료를 내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셔서 안타까운 피해에 실질적인 보상을 통해 작은 위로나마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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