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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연말정산 준비중이신가요? 연말정산중 비중이 큰 특별세액 공제인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별도 제출서류, 공제 한도, 공제율, 주의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비율이 높은 의료비 세액공제 똑똑하게 최대치까지 환급금 받을 수 있도록 쉽게 빠르게 알려드립니다.급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나의 올해 의료비는 얼마인지 확인부터 먼저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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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
연말정산 중에서 세액공제 비율이 높은 의료비 공제는 병원에서 의사에게 진료를 보거나 치료 목적으로 지출한 물품, 비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최종 세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항목보다 꼼꼼하게 따져야 연말정산의 최대 환급금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나의 작년 의료비 내역을 홈택스를 통해 확인 해 보실 수 있습니다. pc나 모바일을 통해 의료비 내역을 확인하셔서 공제, 비공제 대상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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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 대상
질병으로 인해서 치료를 하거나 진찰, 요양 등 건강 진단이나 치료 목적으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2) 비공제대상
무조건 병원에서 지출한다고 해서 의료비공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용이나 성.형. 목적,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의에는 의료비 공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헷갈리시나요? 그렇다면 아래 자세한 예시나 사례를 확인하면서 공제대상인지 비공제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의료비 공제대상 구분하기
1) 공제대상
아파서 병원에 방문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관련 항목들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병원 진찰료,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가 해당이 됩니다.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생되는 예방접종, 건강검진비 또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텍트 렌즈 구입의 경우 연간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보청기, 휠체어와 같은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하셨다면 구입비용에 대해 의료비 공제대상이 됩니다.
산후조리원비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산후조리원비 의료비 공제대상의 경우에는 소득제한이 있습니다. 연봉 7천만원 이하인 경우나 사업소득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의료비 공제 대상에 적용이 됩니다.
한의원도 치료목적으로 진료를 보셨다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 해야 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의 사항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치과 치료의 경우에는 치료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미용목적이 아니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금니나 보철물, 틀니, 임.플란.트, 스케일링의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한의원의 한약은 공제대상이 됩니다. 치료목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2) 비공제 대상
선글라스나 서클렌즈를 구입한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성.형이나 미용목적으로 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한의원의 보약의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치료목적이 이니기 때문입니다.
치과 치료중 치아교정이나 미백, 라미.네이트처럼 미용목적의 치과치료는 의료비 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치아 교정 중 예외는 있습니다. 바로 씹는 장애로 인한 치료목적의 치아교정의 경우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한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인비로 사용된 의료비는 비공제 대상입니다.
진단서 발급 비용에 대해서는 비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 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최근에는 홈택스에서 의료비 관련 내용이 자동전송되어 있어서 따로 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아래와 같은 공제 항목은 국세청에 자동제출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와 관련된 내용은 국세청을 통해 자동 연결됩니다.
1)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사용자의 이름과 시력교정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으로 구입처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난임시술비
공제율이 기본 의료비보다 높은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진료비 납입 확인서(관련 약제비)를 제출하시고 해당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연간 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보청기 or 장애인 보장구
사용자의 이름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으로 구입처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4) 의료기기
해당 의사의 처방전을 첨부하여 판매자가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적혀 있는 의료비 영수증을 구입처에서 발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
5) 노인장기요양 관련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확인서를 해당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금액
공제대상 | 의료비 공제 한도 |
본인 | 없음 |
65세 이상(경로우대) | |
장애인의 경우 |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결핵환자 | |
그 외 부양가족의 경우 | 연간 700만원 내 한도 |
본인이나 65세이상, 장애인, 중증질환, 희귀난치 등록된 질환자, 결핵환자의 경우에는 의료비 한도 제한없이 100%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외 부양 가족의 경우에는 7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비의 공제율
의료비의 공제율은 일반적으로 15% 입니다.
하지만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경우에 사용된 의료비 지출은 20% 공제율입니다.
본인의 1년간 받은 월급의 3%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시 주의 사항
한의원의 경우에는 홈택스에 자료제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 목적으로 이용하셨다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한의원에서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신청하셔서 받으신 다음 따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 조건 대상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
나이나 소득조건을 따지지 않기 떄문에 의료비 지출이 1년간 있었다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을 기준으로 기본공제 대상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예시>
이미 본인 밑으로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으로 등록을 하셨다면 다른 형제가 부모님의 병원 의료비를 지불하였을 때 해당 형제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부모님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한사람에게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으로 등록하셨다면 본인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수.술을 하셨거나 병원 관련 치료비용을 카드결제를 한다면 기본공제대상을 사람이 결제를 해야 의료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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